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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종합심의회 인허가 상정, 결정 후 즉시 처리

이원석(문엄) 2009. 9. 2. 10:14

실무종합심의회 인허가 상정, 결정 후 즉시 처리 
영천시, 모든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One-stop’ 서비스
주은숙 기자 ycnews24@hanmail.net

영천시는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공장 인허가 민원처리 창구를 일원화한 one-stop민원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1회 방문으로 서류제출부터 승인까지 민원처리기간을 법적 민원처리기간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로 기업인들로부터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one-stop민원처리를 2단계로 확대해 금년 3월부터 건축 관련 인ㆍ허가에 대해서도 one-stop 처리로 법적처리기간 30일에서 7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복잡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므로 시민들이 직접 민원에 대한 만족감을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소 실용행정을 표방한 김영석 영천시장은 “늑장행정과 고질적인 관행에서 탈피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원인의 편에서 신속하고 신명나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해 처리기간을 50% 단축 시행,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을 당부했다.

따라서 영천시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각종인허가 사항 336건에 대하여도 9월부터 one-stop민원처리를 확대 실시해 처리기간을 50% 단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각 전문분야 6급 담당 20여명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각종 인허가를 상정, 심의회에서 결정해 즉시 처리키로 했다.

이로써 영천시는 단순 민원에서 복합민원까지 모든 민원을 처리기간 50%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