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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 30일 이동탱크 불시 가두점검실시

이원석(문엄) 2009. 6. 30. 09:10

영천소방서 30일 이동탱크 불시 가두점검실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대상
이원석 기자 ycnews24@hanmail.net

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에서는 위험물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의 수송 안전을 정착하기 위해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해 일제 가두단속을 30일 불시에 실시한다.

   

 

이에 소방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통행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입구, 산업도로 등에 단속 전담요원을 배치시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운송자 자격증 취득 및 휴대여부 ▲완공검사필증 비치 여부 ▲정기점검실시 및 기록표 비치여부 ▲위험물 표지 부착 여부 ▲위험물 안전카드 작성 및 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입건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