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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 22일부터 전격 시행
이원석(문엄)
2009. 6. 16. 17:43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 22일부터 전격 시행 |
소의 출생ㆍ거래와 관련된 유통단계 개체식별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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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기자 lyw1053@hanmil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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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영균)은 소비자가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쇠고기 도축, 가공, 판매 등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대상업체에 철저한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쇠고기를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내용은 개체식별 쇠고기의 식별번호 미표시ㆍ거짓표시와 개체식별 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교부 및 거래내역서 비치ㆍ보관(1년) 여부, 거짓표시가 의심될 때 시료를 수거해 동일성 여부 DNA분석 등 유통단계 소의 출생ㆍ거래와 관련된 개체식별기록이다.
위반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해 그동안 33㎡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돼지고기, 닭고기 조리음식의 경우 6월 21일까지 지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익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천농관원 관계자는 쇠고기이력추적제,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책임의식과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제도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원산지 등이 의심스러울 때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문의 및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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