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뉴스24/교육·청소년
22일부터 쇠고기 유통 이력추적제 전면시행
이원석(문엄)
2009. 6. 11. 17:25
22일부터 쇠고기 유통 이력추적제 전면시행 |
이력관리 요령, 개요 등 단계별 영업자 교육 |
|
 |
|
이원석 기자 ycnews24@hanmail.net |
 | |
|
쇠고기의 유통단계가 22일부터 이력추적제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11일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지소에서 이력제 단계별 영업자의 이력관리 요령,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요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초기에 생산농가나 유통업소 모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한우 등 국내산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점을 내세워 각 단계별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소의 출생에서 도축ㆍ가공ㆍ판매까지의 개체 식별을 통한 이력정보 제공과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소비자는 본인이 구입한 쇠고기에 대해 소의 종류, 원산지, 등급, 도축장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 (www.mtrace.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 양도ㆍ양수, 폐사 등 발생시는 30일 이내에 위탁기관인 영천축협(335-8921)에 신고하도록 사육단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유통단계의 영업자가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행사항을 미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