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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별ㆍ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이원석(문엄) 2009. 4. 23. 21:55

2009년 개별ㆍ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6월 1일까지 세정과, 읍면동사무소
주은숙 기자 ycnews24@hanmail.net

영천시는 2009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

   

 

가격산정 대상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2,821호, 개별주택은 22,157호중 21,821호에 대해 공시하며,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총액대비 -1.84% 하락돼 결정ㆍ공시하게 됐다.

열람장소는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접속하거나 영천시 세정과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별주택은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을 할 수 있으나,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주택은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 공시 후 개별 통지되며, 결정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열람 및 이의신청에 따른 문의사항은 영천시 세정과(330-6128, 6396, 6397) 또는 주택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