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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의회 동의 얻어 교육감 임명해야!

이원석(문엄) 2009. 3. 18. 09:40

시ㆍ도지사가 의회 동의 얻어 교육감 임명해야!
정희수 의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이원석 기자 ycnews24@hanmail.net

   
▲ 정희수 의원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논란이 많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각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법안이 마련 중에 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과다 선거비용지출’,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감 선거결과 왜곡’,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선거법 집행 문제’ 등의 발생 소지가 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제1~제4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제5공화국에서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1991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다시 1997년 선거인단제로, 2006년 12월 20일 주민직선제로 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육감선출제도는 간접선거에 따른 대표성 결여 및 선거부정 등을 시정하기 위한 주민직선제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발생되는 문제는 크게 ①법정선거비용의 과다로 인한 주민세금부담의 과중, ②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교육감선거결과의 왜곡, ③정당의 선거참여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④정당관여를 금지하는 선거법 집행상의 문제로서,

첫째, 과다한 법정선거비용 문제를 살펴보면 지난 17대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4개 교육감 선거관리경비의 총 예산액은 160억9천6백만원이었고, 단일선거로만 치러진 5개 교육감 선거관리경비의 총 예산액은 694억6천4백만원으로 855억6천만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소요됐다.

둘째,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택한 정당과 같은 기호를 부여받은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 유권자의 투표의사가 왜곡될 소지가 있고, 교육감선거보다 지방선거에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지방선거 이슈에 묻혀 교육감 선거의 정책ㆍ인물 대결이 되지 못함에 따라 후보자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투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자주성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조직적으로 특정 교육감선거 후보자를 지원하고, 후보자는 특정 정당이나 지방선거 후보자와 연대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넷째, 교육감선거 후보자들은 시ㆍ도 단위의 방대한 조직을 구성하기 어려워 정당조직이나 시ㆍ도지사 후보자의 조직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정당의 경우도 자당의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등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와 교육감선거 후보자간에 선거운동의 연대·공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은 후보자의 정당 추천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과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규정(공직선거법 제84조) 정도 밖에 없어 현행법상 이를 규제하기 쉽지 않고, 금지규정을 신설하더라도 이를 단속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정 의원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을 시ㆍ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많은 교육선진국가의 경우도 직접선출에 대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민직선제 실시에 따라 나타나는 법정선거비용의 과다로 인한 주민세금부담의 과중,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교육감선거결과의 왜곡, 정당의 선거참여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당관여를 금지하는 선거법 집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임명제로 개정하고자 한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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